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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직원들이 감금" VS. "추가 요금 때문"-R

김진선 기자 입력 2018-12-04 20:30:00 수정 2018-12-04 20:30:00 조회수 5


 KTX 등 기차를 탔을 때입석 표를 끊더라도 자리가 비어있다면좌석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특실은 어떨까요?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한 청각장애인과철도공사 직원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습니다.김진선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주말 KTX를 타고용산에서 목포로 내려온 40대 청각장애인 A씨.
 며칠 째 억울함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C/G] 만석이어서 입석표를 끊은 뒤빈 좌석에 앉아있었는데, 승무원들이 무조건 내릴 것을 강요했다는 겁니다.   악성 뇌종양도 앓고 있는 A씨가자신의 상태를 설명했지만, 목포역에 하차한 뒤에는 고객센터에서 30분 동안 영문도 모른 채 감금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SYN▶ A씨"제가 막 나가려고 했는데 못 나가게 하고몸싸움이 있었죠. 비참하죠. 하늘이 노랗고 무서워서..."  목포역 측은A씨가 앉아있던 좌석이 특실이어서추가요금을 부과하려던 것이라는 입장.
 입석 표의 경우 통상 승객이 내린 뒤비어있는 일반 좌석에는 앉아갈 수 있지만, 규정상 특실은 다르다는 겁니다.
 다만 청각장애인임을 알지 못해이같은 설명이 전달이 안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SYN▶ 목포역 관계자"특실은 특별히 요금을 추가로 지불하기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가게 하거든요."
 철도 경찰은 A씨에게 무임승차에 준하는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했지만,A씨 역시 자신에게 안내를 해주지 않고감금, 위협했다며 철도공사 직원들을고소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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