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암대 교수들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 3형사부는
학교 총장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제자에게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진술하도록
부추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암대 교수 2명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장을 무고하도록 제자를 교사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반성하지 있고 않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1심에서 무고교사 혐의가 인정돼
3백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해당 교수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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