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할 때
신분증이 없으면 탑승이 거부됩니다.
한국공항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여수공항 등 전국 14개 공항의 국내선 이용 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이 없는 승객은
항공기를 탑승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항공기 탑승 시
신분증 제시는 필수였지만
국내선의 경우 신분증 미소지 승객은
공항경찰대의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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