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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수상레저보트 선장 적발

채솔이 기자 입력 2017-06-26 20:30:00 수정 2017-06-26 20:30:00 조회수 4

조종면허 없이
수상레저보트를 운항한 30대 남성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어제(25) 오후 4시쯤
여수시 남면 대두라도 앞바다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가 표류한다는 신고를 받고
구조정을 동원해 사고 경위를 파악하던 중
선장 35살 박 모씨가
조종면허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적발했습니다.

해경은 수상레저 성수기를 맞아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무면허 조종행위로 적발된 것은
올해 들어 두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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