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여수의 한 초등학교 통학버스가
임의로 운항하지 않고 파업해
이른 아침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통학버스는
학교가 일방적으로 계약종료를 통보해
이에 반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이 통학버스,
안전수칙과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운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황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른 아침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위해
통학버스를 기다립니다.
길게 늘어선 승차 대기줄,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버스는 오지 않습니다.
◀ INT ▶ "최치빈 / 6학년"
"좀 많이 당황스러워요. 친구들이랑 이게 뭐지 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통학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아이들을 태워야 할 버스는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정차돼 있습니다.
좁은 도로의 통행을 방해해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여천초 학생들의 대부분은
원거리 통학생으로
이날 400여 명의 학생들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 st-up ▶
"이미 수업이 시작됐을 시간입니다. 오늘 아이들은 평소보다 2시간 늦게 등교했습니다."
통학버스 업체 측은
학교가 임의로 계약종료를 통보했다며
이에 반발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전남도교육청의 정식 입찰을 통해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 INT ▶ *조 모씨 / 통학버스 업체 운영자*
"액수(계약금)가 4억 3천인데 이 소소한 것 가지고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방금 얘기했던 대로 계약 해지 사유에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까?"
하지만 취재결과,
버스업체에 대한
계약해지 사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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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 불량은 물론,
각종 교통법규와 계약사항 위반 등
안전 조치 미이행 건 수가
지난 3개월 동안 50건이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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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NC ▶ *여천초 학부모*
"어머님들도 다 나와서 보고 계시니까, 어머님들도 그렇고 다 알고 계시고 학교 측에서도 여러번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았다)"
현재 통학버스 계약은
교육청 입찰 과정을 통해 이뤄집니다.
전자입찰로 이뤄지다 보니,
일정한 자격요건만 갖추면
업체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현장 관계자들은
어린이보호차량과 관련된 자격요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그에 맞게 운행을 하는지
후속 검증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 INT ▶ *여천초 관계자*
"(법이) 좀 강화되어서 실질적으로 입찰하기 전에 그 버스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안전조치)들이 다 갖추어졌는지를 좀 보고 입찰을, 그게 적합인지 부적합인지 판정을 해서 학교에다가 (보내달라)."
통학버스 업체 측은 이에대해
이같은 위법사항은 인정하지만
계약 해지까지는 부당하다며
여수교육지원청과 여천초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고,
향후 행정소송까지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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