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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살해 후 시신 은닉..50대 남성 징역 15년

김종수 기자 입력 2017-06-29 20:30:00 수정 2017-06-29 20:30:00 조회수 0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제 1형사부는
지난해 11월 순천시 서면에서
식사 도중 말다툼 끝에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자신의 집 마당에 시신을 암매장 혐의로 기소된
58살 손 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발적인 범행으로 판단되지만
흉기로 여성을 살해하고
장독대 바닥에 시신을 은닉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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