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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윷놀이 도박 방화범 징역 35년 선고

김주희 기자 입력 2024-05-19 16:50:34 수정 2024-05-19 16:50:34 조회수 3

고흥 윷놀이도박 방화범이 

항소심 법원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 2022년 11월 전남 고흥의 한 컨테이너에서

윷놀이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돈을 잃자 앙심을 품고 

지인의 몸에 불을 붙혀 살해하고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고흥 윷놀이 방화범 63살 모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데다  

피해 회복에 

전혀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량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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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
김주희 juhee@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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