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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호 고흥군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김단비 기자 입력 2024-05-17 18:49:43 수정 2024-05-17 18:49:43 조회수 20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건호 고흥군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건호 고흥군의원 등 

피고인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의원이 

금품 전달 당시 동행해 명함을 전달하며

지지를 호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2022년 5월

마을 주민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 등으로

선거사무원과 함께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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