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건호 고흥군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건호 고흥군의원 등
피고인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의원이
금품 전달 당시 동행해 명함을 전달하며
지지를 호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2022년 5월
마을 주민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 등으로
선거사무원과 함께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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