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2018년 태풍에 의한
광양 비닐하우스 침수 피해와 관련해
농어촌공사 측의 일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 1부는
광양시 진월면 농민 24명이
2018년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내린 폭우로
비닐하우스의 침수 피해가 발생하자
주변 배수장 관리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농어촌공사의 일부 책임을 일부 인정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1심 법원은
농민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농어촌공사의 20% 책임을 인정해
원고 14명에게 3천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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