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겨울, 일조량 부족으로 피해를 입은
고흥지역의 시설원예 농가들이
재해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고흥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잦은 강우와 흐린 날씨로
일조량이 평년보다 25%가량 감소해
고흥지역에서만 딸기 등, 60.7ha의 시설원예 농작물이
수정이나 착과 불량 등의 피해를 입었으며,
지금까지 정부에 수차례 건의한 결과
2010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일조량 부족이
농업재해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이에 따라
최근 한달가량 관내 16개 읍·면지역에서
딸기와 토마토, 오이 등, 시설원예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복구비는 1억 7천 578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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