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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 마을 골목길에 '울타리'가...갈등 확산

김단비 기자 입력 2024-04-04 18:03:36 수정 2024-04-04 18:03:36 조회수 0

◀ 앵 커 ▶

수십 년 동안 자유롭게 이용하던

주택가 골목길에 울타리가 설치돼

통행이 불편해진 곳이 있습니다.


고흥의 한 마을 길에 사유지가 포함되면서

땅 주인과 주민 사이에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주택가 좁은 길을 따라

철제 울타리가 세워졌습니다.


울타리가 쳐진 공간은

40년 넘게

주민들이 골목길로 사용해왔던 곳입니다.


◀ st-up ▶

"원래는 통행이 자유롭던 골목길이었는데요.

지금은 울타리가 설치되면서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다닐 정도로 좁아졌습니다."


가장 좁은 구간의 길 폭은 60cm 남짓.


울타리 끝, 

맨 안쪽 주택에 살고 있는

아흔의 할아버지는 

몸이 불편해도

전동차를 타고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불편을 겪은지도 6개월이 넘었습니다.


◀ INT ▶

류중형/주민

"전동차가 못 들어가니까 손으로 (물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사람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분통이 터져서..."


울타리를 친 사람은 땅 주인입니다.


주민들은 땅 주인이 통행료로

월 150만 원을 요구했다고 말합니다.


◀ INT ▶

김영배/주민

"이 땅을 사면서 은행에 빚을 내서 이자가 150만 원 정도 나간대요. 한 달 150을 달래요, 사용료요."


땅 주인도 할 말은 있습니다.


2년 전 땅을 살 때

골목길이 사유지에 포함된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이후 측량을 해보니

설계가 안 나와

지으려 했던 원룸도 못 짓고 있다며

피해를 주장합니다.


갈등 중재에 나선 지자체도

뚜렷한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도로에 편입된 땅만 매입하려 했지만

땅 주인은 전체를 요구하고 있고,

다른 법적 문제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 SYNC ▶

고흥군 관계자

"법률 자문도 구해봤어요. 행정에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또 다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도로법상 건설 ·관리를 하지 않았지만 

관습적으로 도로로 이용하는 비법정 도로.


이를 둘러싼 갈등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이를 행정기관이 중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는 전무합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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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비
김단비 rain@ysmbc.co.kr

출입처 : 광양·고흥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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