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선거 410총선

총선 사전투표, 고용주에 시간 청구 가능

최황지 기자 입력 2024-04-02 14:12:32 수정 2024-04-02 14:12:32 조회수 0

22대 총선의 사전투표 기간에 

투표하고 싶은 근로자는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남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6조2에 따라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하면

고용주는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이를 거절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총선의 사전투표는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열리며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최황지
최황지 we@ysmbc.co.kr

출입처 : 여수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