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의 사전투표 기간에
투표하고 싶은 근로자는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남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6조2에 따라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하면
고용주는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이를 거절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총선의 사전투표는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열리며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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