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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사전투표, 고용주에 시간 청구 가능

최황지 기자 입력 2024-04-02 14:12:32 수정 2024-04-02 14:12:32 조회수 12

22대 총선의 사전투표 기간에 

투표하고 싶은 근로자는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남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6조2에 따라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하면

고용주는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이를 거절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총선의 사전투표는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열리며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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