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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택시기사 성추행 20대, 집행유예 2년

유민호 기자 입력 2024-03-15 14:45:16 수정 2024-03-15 14:45:16 조회수 1

여수에서 60대 택시기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이 여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죄사실을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엄벌을 탄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지난해 5월 새벽

여수 학동의 번화가에서 택시기사의

오른팔과 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자신의 허벅지를 만져달라고 말했으며

블랙박스를 꺼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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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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