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년 전 8명의 사상자를 낸
여천NCC 폭발사고와 관련해
전 공동대표 2명을 불기소 처분하고,
총괄공장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오늘(13)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여천NCC 전 대표 2명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조치 의무를 위반했거나,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다만, 업체 측 총괄공장장 등 9명은
설비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이 확인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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