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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사문서위조 대표이사 법정에...검찰, 불구속 구공판

김단비 기자 입력 2024-03-04 17:14:00 수정 2024-03-04 17:14:00 조회수 4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광양 초남공단의 한 에너지 회사 대표이사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피해 주주로부터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대표이사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폐플라스틱에서 

재사용 가능한 기름을 만들어내는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 모씨는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차용증 등 문서를

허위로 만들고,

공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혐의가 

여수MBC 보도를 통해 드러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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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비
김단비 rain@ysmbc.co.kr

출입처 : 광양·고흥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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