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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쓰겠다"‥건설사에 금품 요구 기자 실형

유민호 기자 입력 2024-02-15 17:38:38 수정 2024-02-15 17:38:38 조회수 1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은

오늘(15) 지역 건설업체를 상대로

기사를 쓰겠다며 금품을 뜯은

인터넷매체 기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기자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광양의 건설업체 2곳에 3천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자는 건설업체 현장을 찾아가

비산먼지 등 위반사항을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하고,

기사를 쓸 것처럼 겁을 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하는 공갈 범행은 

직업윤리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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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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