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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녹취록 오보' 신성식 검사장 해임..."행정소송 제기"

문형철 기자 입력 2024-02-14 17:25:30 수정 2024-02-14 17:25:30 조회수 0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기소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녹취록 오보 사건을 빚은 신 연구위원을

해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신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맡았던 지난 2020년,

당시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신성식 예비후보는 

"징계위원회의 해임 결정은 

총선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판단이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처사"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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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문형철 mhcmbc@ysmbc.co.kr

출입처 :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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