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주철현 의원의 보좌관 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주철현 의원의 보좌관과 전 선거본부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3월
시의원을 지낸 한 인사가
윤석열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벌금 3백만 원과
25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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