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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주철현 의원 보좌관 2심서도 '벌금형'

문형철 기자 입력 2024-02-08 15:27:49 수정 2024-02-08 15:27:49 조회수 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주철현 의원의 보좌관 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주철현 의원의 보좌관과 전 선거본부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3월

시의원을 지낸 한 인사가 

윤석열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벌금 3백만 원과 

25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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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문형철 mhcmbc@ysmbc.co.kr

출입처 :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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