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거 경관 개선을 위해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고흥군은
올해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의 노후주택 가운데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빈집 1동당 2백만 원의 철거비를 지원해,
단독주택과 부속건물 75동을 정비할 계획이며,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은
환경산림과 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빈집 정비를 희망하는 주민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오는 26일까지 신청을 받고,
방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소유자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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