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수시립공원묘지 관리 직원의
공금 횡령 사건이 논란이 된 가운데,
여수시가 사용료 납부 방식을 변경합니다.
여수시는 오는 15일부터
영락공원 화장장 등
시설 사용료의 현금 결제를 중단하고
카드 결제와 가상 계좌로
납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영락공원 관리 업무를 맡던 직원은
공금 1천 3백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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