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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영락공원 사용료 '카드결제·가상계좌'만 가능

문형철 기자 입력 2024-02-06 14:33:11 수정 2024-02-06 14:33:11 조회수 1

지난해 여수시립공원묘지 관리 직원의

공금 횡령 사건이 논란이 된 가운데,

여수시가 사용료 납부 방식을 변경합니다.


여수시는 오는 15일부터 

영락공원 화장장 등 

시설 사용료의 현금 결제를 중단하고

카드 결제와 가상 계좌로 

납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영락공원 관리 업무를 맡던 직원은 

공금 1천 3백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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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문형철 mhcmbc@ysmbc.co.kr

출입처 :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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