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여수의 한 부영 임대아파트의
재계약 조건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일부 입주민들이 반전세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부영 측이 거부하고 있어
잇속만 챙기고 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최황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부영이 지은 임대아파트에서
반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김기성 씨.
재계약 시기가 다가오자
부영 측에 전세 전환을 요청했습니다.
매달 내는 월세보다
전세 대출 이자가 더 저렴했기 때문인데,
부영의 답변은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 INT ▶ 김기성 / 아파트 임차인
"올보증금(전세)으로 바꿔주라니까 안 된다 이거라 이 사람들이... 임대차법 7조 2항에 규정이 있다 그러더라고."
다른 입주민은
처음 계약할 당시에는
부영 측이 전세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해놓고
이제와 말을 바꾼다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 INT ▶ 장승호 / 아파트 임차인
"다시 재계약 하려니까 왜 전세로 안돼요 그러니까, 이제와 법이 바뀌어서 안 된다는 엉뚱한 소리를 해버리니까..."
부영 측은
반전세에서 전세로 바꾸는 건 불가능하지만
월세로 전환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C/G - 투명] 반전세에서 월세로
계약 조건을 변경할 경우
임차인이 매달 부영에 내야 하는 돈은
최대 두 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 st-up ▶
"입주자들은
부영이 서민의 보금자리를 볼모로
이자 장사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부영 측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만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의 해석입니다.
◀ INT ▶ 송하진 / 변호사
"계약을 어떤 형태로 전환할 것인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적용시킬 수 없는 규정을 가지고 와서.."
임차인들은
여수시에도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부영 측과 직접 해결하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 SYNC ▶ 여수시 관계자
"(그 민원인 입장만 다 받아들여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고집했던
부영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계약 변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 END ▶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