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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전세 전환 불가"..입주자 '반발'

최황지 기자 입력 2024-02-04 16:55:42 수정 2024-02-04 16:55:42 조회수 5

◀ 앵 커 ▶

여수의 한 부영 임대아파트의  

재계약 조건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일부 입주민들이 반전세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부영 측이 거부하고 있어

잇속만 챙기고 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최황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부영이 지은 임대아파트에서 

반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김기성 씨. 


재계약 시기가 다가오자

부영 측에 전세 전환을 요청했습니다.


매달 내는 월세보다 

전세 대출 이자가 더 저렴했기 때문인데,

부영의 답변은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 INT ▶ 김기성 / 아파트 임차인 

"올보증금(전세)으로 바꿔주라니까 안 된다 이거라 이 사람들이... 임대차법 7조 2항에 규정이 있다 그러더라고."


다른 입주민은 

처음 계약할 당시에는 

부영 측이 전세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해놓고 

이제와 말을 바꾼다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 INT ▶ 장승호 / 아파트 임차인 

"다시 재계약 하려니까 왜 전세로 안돼요 그러니까, 이제와 법이 바뀌어서 안 된다는 엉뚱한 소리를 해버리니까..."


부영 측은 

반전세에서 전세로 바꾸는 건 불가능하지만

월세로 전환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C/G - 투명] 반전세에서 월세로 

계약 조건을 변경할 경우

임차인이 매달 부영에 내야 하는 돈은

최대 두 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 st-up ▶ 

"입주자들은 

부영이 서민의 보금자리를 볼모로 

이자 장사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부영 측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만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의 해석입니다. 


◀ INT ▶ 송하진 / 변호사 

"계약을 어떤 형태로 전환할 것인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적용시킬 수 없는 규정을 가지고 와서.."


임차인들은 

여수시에도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부영 측과 직접 해결하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 SYNC ▶ 여수시 관계자

"(그 민원인 입장만 다 받아들여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고집했던 

부영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계약 변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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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황지
최황지 we@ysmbc.co.kr

출입처 : 여수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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