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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지도하다 아동학대 오명 쓴 교사 '순직 인정'

문형철 기자 입력 2024-01-14 15:26:55 수정 2024-01-14 15:26:55 조회수 0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오명을 썼던 교사의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고흥의 한 중학교에서 일하다 숨진 

고 백두선 교사의 가족이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백 교사는 

지난 2019년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체벌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며, 

지난 2021년 3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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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문형철 mhcmbc@ysmbc.co.kr

출입처 :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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