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오명을 썼던 교사의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고흥의 한 중학교에서 일하다 숨진
고 백두선 교사의 가족이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백 교사는
지난 2019년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체벌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며,
지난 2021년 3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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