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사각지대에 놓인
소형어선 안전 취약과 관련한
여수MBC 보도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관련 고시에 따르면
출입구 가까운 쪽에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되어있는데
2톤 미만의 어선에는
비치 장소가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아
일률적으로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사시 화재 진화를 위한 도구로
양동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소화기 비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안전장비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를 보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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