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직장상사에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항소심서 감형

유민호 기자 입력 2023-12-27 18:59:24 수정 2023-12-27 18:59:24 조회수 0

직장상사를 흉기로 공격해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3부는 

오늘(27)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이 남성은 수면장애와 불안증세를 보였는데,

지난 4월 광양제철소에서

직장상사가 자신을 따돌린다고 오해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남성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정신과 진료 중 망상에 사로잡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유민호
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