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를 흉기로 공격해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3부는
오늘(27)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이 남성은 수면장애와 불안증세를 보였는데,
지난 4월 광양제철소에서
직장상사가 자신을 따돌린다고 오해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남성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정신과 진료 중 망상에 사로잡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