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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후 다시 징역형 선고...납북어부 재심 열려

김단비 기자 입력 2023-12-14 15:57:21 수정 2023-12-14 15:57:21 조회수 0

무죄를 받은 이후 군사당국에 끌려가

유죄 선고를 받았던 

영조호 납북어부에 대한 재심이 

오늘(14)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돼

과거 징역형이 확정된 납북어부에 대한 

재심 첫 재판에서 

검사는 "납북어부의 과거 자백이

수사기관의 고문과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납북어부의 변호인은

"당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수사기관의 강요 등으로 만들어낸 것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68년 조업하다 납북돼 

5개월 만에 인천항으로 귀환한 

영조호 납북어부는 무죄를 받았지만

이후 다시 군사당국에 붙잡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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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비
김단비 rain@ysmbc.co.kr

출입처 : 광양·고흥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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