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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에 의료행위 지시 의사들, 항소심서 무죄

유민호 기자 입력 2023-12-11 09:55:21 수정 2023-12-11 09:55:21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의료법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순천 성가롤로병원 의사 5명의 항소심에서

1심 유죄형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직접 해야 할

동맥혈 가스 검사 등 의료행위를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에게 시킨 혐의로

의사 5명 가운데 4명이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피고인 변호인은 1심 판결이

애초 유죄의 심정을 굳혀 놓고,

불리한 증거만 종합해 판결했다고 주장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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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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