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의회 송하진의원은
지난 10월 여수시가 항만공사와 체결한
여수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한 재정 확보,
정책 건의, 행정 지원 등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과 관련해
여수시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에 따라
사전 의회 보고·동의 절차 없이 진행됐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비용 30억 원 가운데
시가 5억 원을 부담하기로 한 것도
항만공사로 관리 주체가 이관된 상황에서
예산 지원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