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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농막 설치 여수시의원 약식 기소

유민호 기자 입력 2023-12-01 08:23:20 수정 2023-12-01 08:23:20 조회수 3

자신이 매입한 토지에

불법농막과 간이화장실을 설치한

여수시의원이 약식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는

오늘(30)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한 여수시의원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시의원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인근

토지를 사들인 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농막과 간이화장실을 개설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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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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