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매입한 토지에
불법농막과 간이화장실을 설치한
여수시의원이 약식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는
오늘(30)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한 여수시의원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시의원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인근
토지를 사들인 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농막과 간이화장실을 개설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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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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