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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광 진흥법안' 속도...문체부 반대 변수

문형철 기자 입력 2023-11-30 18:16:18 수정 2023-11-30 18:16:18 조회수 2

◀ 앵 커 ▶



여수를 비롯한 남해안 지자체들이

해양관광을 육성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정부 부처의 반대가 변수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올해 초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주요 업무계획 중 하나는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였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입니다.



해수부는 특히, 남해안을

국제적인 해양레저관광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SYNC ▶*조승환 / 해양수산부 장관(올해 1월)*

"국제적 관광 인프라를 보유한 남해안권을

마리나 시설, 크루즈 등과 연계시켜

동북아 대표 해양레저관광벨트로..."



하지만, 해양관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이 존재하지 않아

주로 단편적인 정책들이 주를 이룹니다.



수조 원대의 관광진흥개발기금 가운데

해양관광분야에 지원된 금액도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여야 국회의원들이

해양레저관광 진흥법안을 잇따라 발의했고,

최근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해수부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고

지자체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하지만, 관광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법 제정에 부정적입니다.



업무적으로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관광 분야의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 INT ▶ *주철현 / 여수갑 국회의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문체부의 관광진흥업무와 중복되지 않고, 관광산업 전체에 대해 유익하고 필요한 법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해요. 반대할 명분이 없는데 헤게모니나 예산 이런 것 때문에..."



지역 정치권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제정되면

'해양관광공사'를 설립해

여수에 유치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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