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혐의로
1심 재판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됐던
허석 전 순천시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오늘(3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1심 300만 원의
벌금형을 감형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허 전 시장은 지역신문 대표 시절
국가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함께 일한 신문사 관계자의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는 경우에만
향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을 제한합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