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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내기 윷놀이 방화살인 1심 선고 항소

유민호 기자 입력 2023-11-30 20:40:00 수정 2023-11-30 20:40:00 조회수 0

검찰이 고흥에서 돈내기 윷놀이를 하다,

이웃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 남성의 1심 선고에 항소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1부는

오늘(30)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의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단지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휘발유를 뿌려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화상 원인을 가장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해당 남성은 지난해 11월

고흥군 녹동읍의 한 마을 컨테이너에서

윷놀이를 하던 한 남성에게

휘발유를 들이붓고 라이터를 켜 살해했으며,

1심 선고에 같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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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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