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흥에서 돈내기 윷놀이를 하다,
이웃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 남성의 1심 선고에 항소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1부는
오늘(30)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의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단지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휘발유를 뿌려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화상 원인을 가장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해당 남성은 지난해 11월
고흥군 녹동읍의 한 마을 컨테이너에서
윷놀이를 하던 한 남성에게
휘발유를 들이붓고 라이터를 켜 살해했으며,
1심 선고에 같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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