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광양의 한 공장에서
노동자가 파이프 사이에 끼여 사망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스틸산업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늘(14)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스틸산업 대표이사 등
업체 관계자 7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대표이사 등이
현장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밝혔고
이에 변호인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4월
광양 현대스틸산업 율촌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굴러 내려오는 파이프를 막으려다 숨졌고,
해당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광주·전남에서 처음 기소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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