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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속여 돈 가로챈 순천 지주택 조합장 구속 기소

유민호 기자 입력 2023-11-13 20:40:00 수정 2023-11-13 20:40:00 조회수 0

토지 확보 현황을 속여

지역주택조합 가입 명목으로

총 77억여 원을 가로챈 조합장과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허위·과장 광고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순천의 한 지역주택조합장 송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업무대행사 대표 김모 씨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조합원 가입 계약 시

토지확보 현황을 허위로 설명하는 등

계약자 241명으로부터 분담금을 포함해

총 77억1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순천시에 모집 신고를 하면서

위조된 토지 사용승낙서를 제출한 뒤

순천시가 사업을 받아 주지 않자,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무주택 조합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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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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