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확보 현황을 속여
지역주택조합 가입 명목으로
총 77억여 원을 가로챈 조합장과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허위·과장 광고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순천의 한 지역주택조합장 송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업무대행사 대표 김모 씨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조합원 가입 계약 시
토지확보 현황을 허위로 설명하는 등
계약자 241명으로부터 분담금을 포함해
총 77억1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순천시에 모집 신고를 하면서
위조된 토지 사용승낙서를 제출한 뒤
순천시가 사업을 받아 주지 않자,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무주택 조합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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