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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학생 사망, 경징계 교감 취소소송 패소

유민호 기자 입력 2023-11-12 20:40:00 수정 2023-11-12 20:40:00 조회수 6

2년 전 현장 실습을 하다 숨진

고등학교 3학년 고 홍정운 군의 사망사고로,

경징계를 받았던 당시 교감이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여수의 한 특성화고 교장이

전남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이를 각하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학교장이

감봉 등 징계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징계가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며

사고 당시 교감으로서

현장 실습 학생을 보호할

책임이 있던 위치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고 홍정운 군은 지난 2021년

여수 웅천동의 한 요트업체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중

요트 바닥 따개비를 제거하다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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