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현장 실습을 하다 숨진
고등학교 3학년 고 홍정운 군의 사망사고로,
경징계를 받았던 당시 교감이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여수의 한 특성화고 교장이
전남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이를 각하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학교장이
감봉 등 징계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징계가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며
사고 당시 교감으로서
현장 실습 학생을 보호할
책임이 있던 위치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고 홍정운 군은 지난 2021년
여수 웅천동의 한 요트업체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중
요트 바닥 따개비를 제거하다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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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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