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피해자를 돕기 위해
최대 10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피해자로 결정 통지를 받고
피해 주택에서 이사한 뒤
도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한 해당자는
이사 관련 증빙서류를 전남도에 제출하면 됩니다.
전남도는 또,
전세사기 관련 무료 법률상담과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
보증보험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 30만 원의 보증료도 지원합니다.
전남에서는 현재까지
172명의 피해 사례를 접수해
103명이 피해자 결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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