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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최대 100만 원 지원

김단비 기자 입력 2023-11-06 09:33:54 수정 2023-11-06 09:33:54 조회수 0

전남도가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피해자를 돕기 위해

최대 10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피해자로 결정 통지를 받고

피해 주택에서 이사한 뒤

도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한 해당자는

이사 관련 증빙서류를 전남도에 제출하면 됩니다.



전남도는 또,

전세사기 관련 무료 법률상담과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

보증보험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 30만 원의 보증료도 지원합니다.



전남에서는 현재까지

172명의 피해 사례를 접수해

103명이 피해자 결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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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비
김단비 rain@ysmbc.co.kr

출입처 : 광양·고흥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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