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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도 살인 혐의 벗은 남편.. 보험금 12억 받는다

김단비 기자 입력 2023-11-02 21:19:18 수정 2023-11-02 21:19:18 조회수 0

◀ 앵 커 ▶

5년 전, 전남 여수 금오도에서

차량이 바다에 추락해

아내가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보험금을 노린 살인이냐,

부주의로 인한 사고냐 말들이 많았지만

대법원은

남편의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주변 도로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던 남성이

잠시 뒤 다시 나타나

바다 쪽으로 뛰어갑니다.



뒤이어 손전등을 든

또 다른 사람이 뒤따릅니다.



지난 2018년 마지막 날 밤,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해

차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이 숨진

이른바 '여수 금오도 사건'의 CCTV 영상입니다.



◀INT▶

사고 당시 목격자(2019년 3월 6일 여수MBC 뉴스데스크)

"11시 7분에 집사랑이랑 신고를 했어요. 두 번 했지. 각시가 빠졌으면 어서 건지려고 얼른 물이 튀도록 구해야 할 건데 그대로 와서 물이 튀기니까 젖었다고 하는데 그게 말인가."



당시 검찰은

숨진 여성의 남편이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차를 바다에 빠뜨렸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변속기를 중립에 넣고

혼자 차에서 내렸고,

사고 직전 아내 명의로

상당의 보험이 다수 가입됐다는 점이

근거가 됐습니다.



남편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과 대법원은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살인 혐의를 벗은 남편은

곧바로 보험사 2곳 등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아내를 고의로 해쳤다며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보험사들이 남편에게

1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오늘(2)

2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남편이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원심 판단에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례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사들은 이에따라

남편에게 보험금 12억 원과 함께

2억여 원의 지연이자도

지급하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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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비
김단비 rain@ysmbc.co.kr

출입처 : 광양·고흥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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