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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승진턱은 친분 교류, 해임 사유 안 돼"

양현승 기자 입력 2017-07-09 20:30:00 수정 2017-07-09 20:30:00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 행정2부는
전남경찰청 소속 경위 2명이 전남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승진 사례 명목으로
27만 원 가량의 식사를 접대받고
사례비 3백여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해임됐는데, 재판부는 "부하직원이 술값을
계산한 건 승진 자축의 의미였고,
친분에 의한 교류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임된 경위들의 업무가 인사와 무관하고,
승진과 관련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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