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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동호안 규제개혁...기회발전특구 '청신호'

최우식 기자 입력 2023-10-12 20:40:00 수정 2023-10-12 20:40:00 조회수 0

◀ANC▶

최근, 정부의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철 관련 업종만 입주하도록 묶여 있던

광양제철소 동호안 부지에 대한 규제가 풀렸습니다.



당장 포스코의 신규 투자가 가능해졌고

광양시가 추진하는 이차전지 기회발전특구 지정에도

다른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우위를 점하게 됐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지난 4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정현 지방시대 부위원장이

광양제철소 동호안을 방문한 지 6개월 만에

광양 국가산단 활성화의 걸림돌이 사라졌습니다.



230만 평 규모의 광양 국가산단이

제철 관련 업종만으로 제한됐던 규제가 풀린 겁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적용됩니다.



당초 제철소 부지 침식을 막기 위해 조성된 동호안은

1989년부터 공유수면 매립이 시작돼

2030년대 중반이면 전체 매립공사가 끝납니다.



포스코는 빠르면 올해 안에

첨단 기술과 탄소중립 녹색기술 업종 등,

향후 10년간 계획된 4조 4천억 원 규모의

동호안 신규 투자를 시작한다는 구상입니다.



◀INT▶

(동호안 내 이차전지, 에너지 및 수소전환제철 관련 사업의 착수를 위한 실시설계 인허가는 포스코에서 기 발표한 시점에 승인권자인 광양시와 산업단지공단과 협의하여 신속한 투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전세계 제철 산업의 흐름을 주도하게 될

포스코의 수소 환원 제철 프로젝트는

40조 원 가까운 투자가 예상되는 만큼

광양 국가산단 활성황에 기폭제가 될 전망입니다.



이차전지와 수소산업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준비하는

광양시도 이번 규제 개혁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이차전지 분야가 다른 지자체와 겹치는 아이템일 수 있지만,

이미 산단 조성과 기업 유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비교할 수 없는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NT▶00 00 35 20~

(동호안 같은 경우는 이미 산단 조성이 완료된 부분이고, 특히 제철소에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차 전지나 신산업으로 가기 때문에 이차 전지에 부분에 대한 기회발전 특구 공모 선정에도 많은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광양시와 포스코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면서

정부의 새로운 기회발전특구를 매개로

광양시의 미래 신성장 전략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우식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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