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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폭행한 중1...학기 초에도 주먹 휘둘러

김단비 기자 입력 2023-09-22 23:04:34 수정 2023-09-22 23:04:34 조회수 0

◀ 앵 커 ▶

전남 광양에서 중학생이

체육시간에 여교사를 폭행해

강제 전학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 학생은 지난 3월에도

교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전국적으로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교권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광양의 한 중학교입니다.



지난 4일, 이 학교 1학년 남학생이

체육 수업 중

여교사를 폭행했습니다.



이 남학생은

몸풀기 체조를 하라는

교사의 지도에 응하지 않았고,

교사가 재차 지도하자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서는

교사의 다리를 한차례 걷어찼습니다.



학교 측은 사건 발생 나흘 만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해당 학생을 강제 전학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 SYNC ▶

학교 관계자(음성변조)

"전학 조치는 내려졌지만 아이에게 내려진 처분이 있어요. 그 처분을 이수해야만 갑니다."



교사를 폭행한 학생은

1학기에도 비슷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지난 3월,

또 다른 교사에게 반말을 하고,

주먹을 휘둘러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습니다.



◀ SYNC ▶

전남도교육청 관계자

"왜,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반말을 하고..."



지난 6월 광주에서도

고등학생이 담임 여교사를 수차례 폭행해

퇴학 조치됐습니다.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어제(21)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회복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지만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다는 입장입니다.



◀ INT ▶

최민상/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정책실장

"교권이 무너져서 생기는 일 같고. 그것에 대한 복합적인 방안이 필요하죠. 법적으로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보장받았을 뿐 학교 현장에서는 아직 실효적인 대책은 없는 거죠."



병원 치료를 받은 해당 교사는

특별 휴가를 보낸 뒤

교단에 복귀했습니다.



교사를 폭행한 학생은

외부에서 특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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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비
김단비 rain@ysmbc.co.kr

출입처 : 광양·고흥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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