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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계획 누출 혐의 전 광양시의원 '집행유예'

강서영 기자 입력 2023-09-20 20:40:00 수정 2023-09-20 20:40:00 조회수 0

전직 광양시의원이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사전에 유포한 혐의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오늘(20)

지난해 1월 자신의 SNS에 광양시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미확정 계획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광양시의원에게

금고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려는 욕심에

범행에 이르게 됐지만 특정 집단에 부당한 이익을

주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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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영 riverstop@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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