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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읍 서천 잔디마당 '야영 및 취사행위' 금지

문형철 기자 입력 2023-09-06 20:40:00 수정 2023-09-06 20:40:00 조회수 0

광양읍 서천변 잔디마당에

야영과 취사가 금지됩니다.



광양시는

서천변 잔디마당 일원에서 이뤄지는

야영과 취사 행위로

쓰레기 무단 투기와 갓길 주차 등의 민원이 이어짐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서산교 인근 460m 구간을

야영˙취사 금지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야영˙취사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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