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읍 서천변 잔디마당에
야영과 취사가 금지됩니다.
광양시는
서천변 잔디마당 일원에서 이뤄지는
야영과 취사 행위로
쓰레기 무단 투기와 갓길 주차 등의 민원이 이어짐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서산교 인근 460m 구간을
야영˙취사 금지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야영˙취사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