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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읍 서천 잔디마당 '야영 및 취사행위' 금지

문형철 기자 입력 2023-09-06 20:40:00 수정 2023-09-06 20:40:00 조회수 23

광양읍 서천변 잔디마당에

야영과 취사가 금지됩니다.



광양시는

서천변 잔디마당 일원에서 이뤄지는

야영과 취사 행위로

쓰레기 무단 투기와 갓길 주차 등의 민원이 이어짐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서산교 인근 460m 구간을

야영˙취사 금지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야영˙취사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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