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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 추가수당 지급 고흥군의원..2심도 '벌금형'

강서영 기자 입력 2023-08-29 20:40:00 수정 2023-08-29 20:40:00 조회수 0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한 고흥군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는

지난해 선거캠프 사무장 등 8명에게

총 300만 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추가 지급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을 선고받은 고흥군의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이

선거 공정성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한

1심의 양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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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영 riverstop@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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