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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협박˙금품 갈취' 한국노총 간부 집행유예

강서영 기자 입력 2023-08-25 20:40:00 수정 2023-08-25 20:40:00 조회수 1

건설노조 간부가 건설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최근

2020년부터 2년 간 전남지역 건설업체 4곳을 상대로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할 것처럼 위협해

6천여 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한국노총 간부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하락시켜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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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영 riverstop@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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