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간부가 건설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최근
2020년부터 2년 간 전남지역 건설업체 4곳을 상대로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할 것처럼 위협해
6천여 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한국노총 간부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하락시켜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