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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바위 훼손' 여수 예술랜드 업주, 항소심서 감형

강서영 기자 입력 2023-08-22 20:40:00 수정 2023-08-22 20:40:00 조회수 0

갯바위에 시멘트를 발라 훼손한

여수 예술랜드 사업주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부는 최근

지난 2020년 해안과 갯바위에

시멘트를 불법으로 매립해 훼손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7살 예술랜드 업주에 대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갯바위를 불법 매립한 면적이 넓고

완전한 복구가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불법시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려는 노력을 인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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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영 riverstop@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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