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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 살해한 60대 경비원..징역 15년 선고

강서영 기자 입력 2023-08-21 20:40:00 수정 2023-08-21 20:40:00 조회수 0

근무 태도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직장 상사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는

지난 2020년 여수의 한 공사장에서

근무 태도를 지적한 70대 경비대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8세 경비원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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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영 riverstop@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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