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청년디지털일자리' 국비 받아놓고 잡일.. 사업주 징역형

주현정 기자 입력 2023-08-20 20:40:00 수정 2023-08-20 20:40:00 조회수 0

정부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명목으로 채용한 이들에게

잡무를 시킨 고용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남에 사업장을 둔 A씨는 지난 2021년

문화재 콘텐츠를 개발하겠다며

고용노동부로부터 5천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고 채용한 청년 6명에게

6개월 동안 잡초제거, 페인트칠, 카페 손님 응대 등

사업과 다른 업무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주현정
주현정 doit85@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