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명목으로 채용한 이들에게
잡무를 시킨 고용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남에 사업장을 둔 A씨는 지난 2021년
문화재 콘텐츠를 개발하겠다며
고용노동부로부터 5천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고 채용한 청년 6명에게
6개월 동안 잡초제거, 페인트칠, 카페 손님 응대 등
사업과 다른 업무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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