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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비위 전남대 교수, 해임 정당"

주현정 기자 입력 2023-08-20 20:40:00 수정 2023-08-20 20:40:00 조회수 0

법원이 학내 구성원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해임된

전남대 교수의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 박상현 판사는

학생 등에게 성적 발언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

지난해 10월 해임된 A교수의 행위는 "중대한 품위손상"라며

A씨가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술에 취했을 뿐 성적 의도가 없었고,

대학에 헌신한 점 등을 감안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임 처분에 따른 공익이 더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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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주현정 doit85@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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