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학내 구성원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해임된
전남대 교수의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 박상현 판사는
학생 등에게 성적 발언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
지난해 10월 해임된 A교수의 행위는 "중대한 품위손상"라며
A씨가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술에 취했을 뿐 성적 의도가 없었고,
대학에 헌신한 점 등을 감안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임 처분에 따른 공익이 더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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