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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0여일만에 사망.. 중대재해법 적용되나?(R)

서일영 기자 입력 2023-08-20 20:40:00 수정 2023-08-20 20:40:00 조회수 0

◀ANC▶



현대삼호중공업 대불3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입사한지 10여일 밖에 되지 않은 노동자였습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노동당국이 긴급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불산단에 위치한 현대삼호중공업 대불3공장



지난 15일 오후 3시 40분쯤

40대 노동자가 작업을 하다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만에 숨졌습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중국 국적의

하청업체 소속으로, 입사한지 10여일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고당시 이 노동자는

용접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탱크 입구를 임시로 막은 두께 1cm의

철판이 1.3m 높이에서 떨어졌고



얼굴과 어깨, 다리 등을 다쳤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YN▶ 영암소방서 관계자

"대원들이 대퇴부 쪽에 부목으로 고정하고

응급처치하면서 병원에다가 사전 연락하고

이송한 걸로..."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입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사장 명의 담화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대불산단에서는

4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불법 하도급 등 조선업체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INT▶ 문길주 / 전남노동권익센터장

"어떻게 보면 안전 부분과 이런 노동자들의 인권. 노동자들의 안전

이거는 매우 열악하고 어디서부터 이것을

실타리를 풀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다"



전남 산업현장에서 각종 사고가 잇따르자

적색경보까지 발령됐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서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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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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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경찰, 검찰,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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