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선적 동림호 납북귀환어부들이
잇따라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최근
지난 1973년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로
부당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재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동림호 선원 고 신진흥, 고 김성학, 고 강복안씨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재심이 개시된 동림호의 세 선원은
1971년 인천 연평도 인근에서 조기를 잡던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치됐다 귀환했지만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6월 재심이 개시된 동림호 선원 신평옥씨에 대해서는
오는 31일 첫 공판기일이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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