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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귀환어부 '동림호' 선원 3명, 잇따라 재심 개시

강서영 기자 입력 2023-08-20 20:40:00 수정 2023-08-20 20:40:00 조회수 7

여수선적 동림호 납북귀환어부들이

잇따라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최근

지난 1973년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로

부당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재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동림호 선원 고 신진흥, 고 김성학, 고 강복안씨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재심이 개시된 동림호의 세 선원은

1971년 인천 연평도 인근에서 조기를 잡던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치됐다 귀환했지만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6월 재심이 개시된 동림호 선원 신평옥씨에 대해서는

오는 31일 첫 공판기일이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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