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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잇따라 적용

문형철 기자 입력 2023-08-18 20:40:00 수정 2023-08-18 20:40:00 조회수 10

◀ANC▶



목포와 순천에 이어

광양시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정해진 양보다 온실가스를 더 배출하면

지자체 예산으로 배출권을 구입해야합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광양시가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매립장.



쓰레기가 분해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나 메탄 같은 온실가스가 발생합니다.



[C/G 1 - 투명] 매립량 등을 토대로 산정한

연평균 온실가스의 양은 3만 8천 톤.



기준치인 2만 5천 톤을 초과해

내년부터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C/G 2 - 투명]'배출권 거래제'는

사업장별로 연간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을 정한 뒤

남거나 부족한 양을 거래할 수 있는 제도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SYN▶

"배출량 할당을 받고 감축 활동을 하고

내후년에 배출량을 보고하고 배출권 정산도

하는 겁니다."



매립장 한 곳만 기준치를 초과해도

지자체가 운영하는 모든 환경기초시설이

배출권 거래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광양에 있는 매립장과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시설 등은 모두 60여 곳.



단기간에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기 어려운 데다,

온실가스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지자체 예산으로 배출권을 구입할 수밖에 없어

광양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현재 거래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가격은

1톤 당 8천 원 내외로,



목포시의 경우

지난해 9천 9백 톤의 온실가스를 초과 배출해

배출권을 구입하는데 1억 1천여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INT▶

"공정개선이라든지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친환경 에너지 사업 등을 통해서

감축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해서..."



광양시는 우선

매립장 등 관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하고,



환경당국은 이를 기초로

올 연말쯤 온실가스 할당량을

결정, 통보할 예정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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